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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추가지원금 결정!.. 우리회사 최대금액은?

by ★1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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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



바로 추경을 통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것인데요. 이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고용을 안정키 위한 더없이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아래의 기간과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경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내역!

■ 지원대상

- 올해 신규신청을 통해서 지원이 결정되신 사업주분들.



■ 지원기한

- 총 4개월분으로써 3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액

- 근무한 기한은 2월부터 5월까지 해당합니다. 



■ 추가된 지원금액 내역

-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에 더해서 노동자 한명당 10인 미만은 월 최대로 7만원까지, 10인 이상은 월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단, 짧은시간 또는 일용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네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는 추경으로 추가된 지원금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단위일 경우 (단위: 만원)

 노동자시간

 기존금액

추가된금액

10인미만/10인이상 

 주40시간이상

 9

 7 / 4

  주40시간미만 

 8

 6 / 3.5

 주30시간미만

 6

 5 / 3

 주20시간미만

 4

 3 / 2

 주10시간미만

 미지원

 미지원


2. 일용 노동자, 월단위일 경우 (단위: 만원)

 노동자시간

 기존금액

추가된금액

10인미만/10인이상 

 22일이상

 9

 7 / 4

  19일 ~ 21일 

 8

 6 / 3.5

 15일 ~ 18일

 7

 5 / 3

 10일 ~ 14일

 5

 3 / 2



휴업, 휴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유급 휴업, 휴직 사업장들


■ 지원조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에 해당.


■ 지원내역

-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어려운 시기인 현시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을 배려한 정책이 돋보입니다!



노동자 퇴사 지연 신고 제재를 면제함!

■ 역병의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했기에, 상반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도록합니다.


- 올해 피보험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제재는 하반기에 딱 1회만 실시하네요.

- 상실되고 6개월이상 지연신고해서 과오지급금이 발생하면, 과오지급금은 환수처리되고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사업장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위 내용은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고요.

- 6개월 이상의 신고지연 기준은 올해 3월1일 부터입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위와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 역병극복을 위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만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실행하고 있네요. 


이런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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