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근로장려금입니다. 바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신청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이번달안에 왠만하면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보실 수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지급일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실제 지급예시를 가구별로 들었기에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의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지난해에 사업이나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된 가구로써 이번 근로장려금의 대상가구는 총 307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 이미 5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6월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까지 신청을 받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 만일 6월1일 이후로 늦게 신청하시면 다 못받고 90%만 받게되며, 지급일도 10월달로 늦춰진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하세요. 게다가 12월 2일 이후로는 아예 신청이 안되고 끝난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1. 가구당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가능.
-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소득.
-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로 나누어지네요. 너무 많이 벌어도 근로장려금을 탈 수는 없나 봅니다. 전 국민 모두가 다 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은 5월내에 가능한 신청하셔야 8월에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도 그 한계가 있는데요. 재산이라 함은 가구내의 가구원 모두의 합계된 금액을 말하는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합니다. 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부터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50%로 줄어서 지급된다고 하니 이 사항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의아하긴 하지만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따라야 하겠지요.
● 지급일
- 6월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8월달에 지급예정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지급일은 10월1일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달에서 1달반 정도를 앞당겨서 지급하네요.
-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신청했을 경우에 9월 6일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별로 각각 다른데 최저 3만원 ~ 최대 3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는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인 경우는 최대 260만원까지 가능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만일, 체납세액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예시
- 아래는 실제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을 가구별로 사례를 가정하여 계산을 한 내역입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과 비교하여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유용하리라 생각되네요.
1. 단독가구로 근로소득만 8백만원만 벌었을때,
- 총소득 2천만원 미만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단독가구로 소매업으로 8백만원, 근로소득으로 3백만원을 벌었을때,
- 총소득은 8백×30% + 3백 = 54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3. 홑벌이가구로, 남편이 1,200만원, 와이프가 100만원을 벌었을때,
- 총급여액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홑벌이가구로, 남편이 식당으로 3,000만원, 와이프가 200만원을 벌었을때,
- 총소득은 3천×45% + 2백 = 1,5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235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5. 맞벌이가구로, 남편이 1,500만원, 와이프가 1,000만원을 벌었을때,
- 총급액 2,500만원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173만 7천원을 받습니다.
6. 맞벌이가구로, 남편이 식당으로 3천만원, 와이프가 2,500만원을 벌었을때,
- 총소득 3천×45% + 2,500만 = 3,850만원으로 요건이 불충분하여 근로장려금은 없습니다.
7. 맞벌이가구로, 남편이 2,200만원, 와이프가 700만원을 벌고, 재산합계액이 1억5천일때,
- 총소득 2,900만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110만 6천원이나, 재산이 1억4천을 넘게 되어 50% 감액되면서 55만 3천원을 받게 되네요.
*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처는 전국적으로 7군데의 전용콜센터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8. 맞벌이가구로, 남편이 식당업으로 5천만원, 와이프가 1,500만원을 벌었을때,
- 총소득 5천×45% + 1,500만 = 3,750만원으로 요건이 안맞아서 근로장려금은 0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문의처
1. 장려금 문의 전용 지방청별 콜센터 전화번호 리스트
- (서울청) 전화 > 02-2114-2199
- (중부청) 전화 > 031-888-4199
- (부산청) 전화 > 051-750-7199
- (인천청) 전화 > 032-718-6199
- (대전청) 전화 > 042-615-2199
- (광주청) 전화 > 062-236-7199
- (대구청) 전화 > 053-661-7199
2. 장려금 신청 전용 ARS : 1544-9944
3. 국세상담센터 : 126(6번)
- 아래는 이번 년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한글파일입니다. 좀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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