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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안될때가 더 많아! 나도 해당 어떤경우일까요?

by ★1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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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니,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받으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건 한번도 받아보질 못해서 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되는 조건보다 안되는 조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들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원래 가능하지만, 단 비과세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낸 돈이니까 국가에서 장려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 같네요.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고개를 갸우뚱 했었는데 일견 합리적이고 맞는말 같아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1. 신청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일용근로자분. 지자체의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서 일하신자. 성직자나 종교인도 가능하답니다. 


요 부분은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2019년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네요. 

대리운전기사분들도 가능. 사업소득자분들도 신청가능하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로서 근로소득 있는자(O), 차상위계층자(O) 이 분은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프로 이하인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O), 단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겠죠.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 노시는분(O), 폐업자(O)


2. 신청안되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분들은 안됨.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교육사업이면 다 될줄 알았는데 이또한 복잡한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원장이나 장이 고용된 경우에는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묘하네요. 


근로장려금* 모르고 못받으면 억울하지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잘 살펴봅시다.


요런거 살짝 악용해서 고용된 것처럼 해서 타먹는 뉴스도 본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않한 농업, 어업 종사자. 작년에 사업자등록 안한 사장한테 월급받으신분 안됩니다. 요 부분도 가혹하군요.


장려금 지급 산정기준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어야만 한합니다. 

미등록 사업자한테 받는거는 안되는거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받은 경우도 앞의 경우처럼 안되네요.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와이프가 일하고 받은 월급자인 경우도 신청금 불가합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 안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셨나요? 신청 안됩니다.

작년에 건물을 양도해서 양도소득 발생했습니다. 땡! 당연히 안되지요. 있으신 분이 너무하시네요.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소득 발생했는데, 물론 안됩니다.

강사로 일해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X). 한 가구내에서 아버지와 아들 각각 신청한 경우(X), 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답니다. 


요거 몰랐네요. 둘 중 합의해서 1명만 타가세요.

부부 모두 일한 경우에도 한명만 신청가능하죠. 


해외거주자(X), 외국인(X), 전문직 사업자(X), 무소득자(X). 

무소득자는 불쌍해서라도 줄줄 알았는데 칼같이 안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신 분(X)


3. 결론적으로 본인이 일해서 번돈이 과세가 되어서 세금을 낸 급여라면 당연히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는 형태이군요. 

세금 안내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혜택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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