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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지원 조건 변경내역 바로 확인!

by ★1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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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제도가 여겨지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역!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한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자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로 신청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한다네요.

 

 

2.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가되는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가구가 대상입니다. 

 

2.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단, 시,군이 같아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신청날짜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전신청을 시작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다네요.

 

 

■ 신청장소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21년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출해야 될 서류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금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5. 최근 3개월 이내의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단,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이나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입니다. 

 

지원내역

1. 지역별 또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표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자기부담금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네요. 

 

2.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다섯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다해도 실제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엔 지급이 제외되네요.

4.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또는 중지되면,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계산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계산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계산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21년 상반기에 가능하지요.

 

지원상한액(기준임대료)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수(명)

지원상한액(천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

310

239

190

163

2

348

268

212

183

3

414

320

254

217

4

480

371

294

253

5

497

383

303

261

6

588

453

359

309

* 7명 이상일때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씩 증가 계산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번호로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사이트 : www.myhome.go.kr  

 

만 19세 부터 30세 미만의 미혼남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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