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이번에 정부에서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사항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1. 1차, 2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음.
2. 작년 2020년 10월 부터 1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행하였음.
3. 고용보험에 미가입된자
* 위의 3번 미가입자는 2020년 10월 ~ 11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가입된 기간이 10일 이하려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하다고 하네요.
*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산재보험 대상의 특고 14개의 직종과 연관된 사업자일 경우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1. 2020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일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된 자.
2.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 감소 조건
1. 2020년 12월이나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시 25% 이상 감소되었을 시.
- 소득 선택의 조건은 아래의 5가지 소득 중에서 딱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서로 비교해야 가장 좋겠지요.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소득
3. 2020년 1월 소득
4. 2020년 10월 소득
5. 2020년 11월 소득
■ 지원일시
1. 2021년 1월 22일(금)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은 1월 28일(목) 부터 2월 1일(월) 까지 이네요.
-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시고요.
■ 지원금액
1. 1인당 1백만원씩 지급을 하며, 해당되는 인원은 약 5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원금은 다음 달인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네요.
■ 지원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은 안되며, PC로만 접속가능합니다. 사이트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을 통해서 지원하네요.
2.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예산이 초과되면 2019년 연 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의 항목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선정합니다.
3.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좀더 자세한 지급요건 등은 누리집,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확인가능하네요.
■ 제출해야 될 서류들
- 필수서류(아래 1~6번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시에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 재작년 2019년의 연소득 입증 서류 제출
1.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소득금액)" 이나,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하여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2019년의 전체 통장 입금내역이나 소득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본인의 계좌번호나 예금주의 이름이 보여야하고, 소득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입증 서류들 (택 1)
1.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의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 명세서
2. 위 1의 기간 중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위 1의 기간 중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로 대체가 가능하다네요.
■ 중복수급이 안되려면?
- 이번 3차 지원금도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3가지가 해당되지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복지부에서 2020년 12월 ~ 2021년 1월에 수급한 경우)
2.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고용부에서 지원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차액지원은 무엇일까요?
- 지원받은 금액이 1백만원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2가지가 해당됩니다.
1.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 위 기간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위와 같이 이번 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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