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자동차 관련 세금계산, 조회 및 감면 획기적 절약방법 소개!

by ★1 2021. 3.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젠 보편화된 차로 인해서 줄줄이 눈에 안보이게 빠져 나가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200만명 정도인데 자동차는 총 2,300대 정도라서 세명 중에 한명꼴로 보유하고 있네요.

 

자동차세금 절약하는 방법은?

 

요즘, 부동산과 땅에 대한 보유로 인해 많은 세금문제로 시끌벅적한데, 필수품인 차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유독 등한시 한 것 같네요. 오늘 그 확실한 실체를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지요. 아래의 내용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

예를 든 차량은 국민차 아반떼로써 공장도 가격은 1,200만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공장도 가격의 5 퍼센트로써 60만원입니다.  

 

2.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퍼센트로써 18만원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공장도 가격 + 세금 포함(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한 가격의 10 퍼센트로써 약 128만원 입니다.  

 

4. 취득세

판매가격의 7 퍼센트로써 약 98만원 입니다.

 

5.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판매가격의 1.2 퍼센트로써 약 17만원 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차를 취득시 내야 할 세금의 총합은 약 321만원 정도이네요. 처음 공장도 가격에 비해 27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순전히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국민차 아반떼 1,600cc 기준으로도 많은 세금이 매달 나가게 됩니다. 

 

 

◆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니 보유세(?)를 내도록 하시오~~

바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부가세)를 말합니다. 이는 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년 내야하는 세금인 것이죠. 보통 비영업의 승용차로 1,600cc 이하라면 cc당 140원을 자동차세로 내야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퍼센트를 내도록 되어있죠. 

 

결국, 1년간 자동차세는 약 23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6만7천원 정도로써, 아반떼 1,600cc를 약 5년동안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해마다 보유세(?)는 약 137만원의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차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월 약 10만원 이상을 보유세 명목으로 나라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평소때 크게 신경도 안쓰던 돈인데 갑자기 왠지 아깝다는 막연한 생각이 스치는 것은 왜일까요?

 


◆ 자동차가 그냥 움직이나? 휘발유에도 무지막지한 세금이 붙습니다.

1.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결합상품)

휘발유일 경우 1리터당 475원, 경유일 경우는 340원이 붙게 됩니다. 

 

2. 교육세

무슨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위의 교통세의 15 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약 71원입니다. 

 

 

석유에서 뽑아낸 휘발유에도 상상 이상의 세금이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3. 주행세

희한한 세금 명칭입니다. 이또한, 교통세의 36 퍼센트라고 하네요. 약 171원입니다. 

 

4. 부가가치세

휘발유 판매가의 10 퍼센트 입니다. 1리터에 약 1,400원으로 가정한다면, 약 127원입니다. 경유라면 109원이고요. 

 

위의 총 네가지의 세금을 합해보면 휘발유의 경우 약 844원이 되네요. 1년에 열심히 여행 등을 해서 만키로를 탔을때에 약 9백리터를 소비합니다. 토탈 계산하면 1년에 76만원, 5년 동안에 380만원 이라는 거금(?)을 연료비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따져보니, 한달에 6만 3천원 이라는 돈을 휘발유를 쓴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많은 줄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현물인 자동차 외에도, 연료비 세금으로 6만원 돈이라니, 예상외입니다. 쫌 살떨리네요. 

 

 

◆ 5년동안 자동차로 인해 내는 총세금은 얼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러면 도대체 총 얼마를 내는건가? 하고 궁금하고 답답하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총 부담하는 세액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1. 자동차 취득시 내는 세금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로 5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들 내는 세금은 총 321만원 정도입니다. 

 

2. 5년동안 보유할 시에 내는 세금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2가지로써, 총 137만원 정도이지요.

 

3. 5년동안 운행할 시에 내는 세금들

바로 4가지인 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총 380만원 정도 냅니다. 

 

부동산만 세금이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운행하는데에도 절세의 방법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렇게 위의 3가지 항목의 금액을 다 합쳐보면 무려 838만원 정도를 5년간 부담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으로 따지는 168만원 정도, 다시 한달로 따지면 월 14만원씩 자동차로 인해 세금을 내고 있네요. 월 14만원이 누구한테는 적을수도, 누구한테는 많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차를 타면서, 그냥 주유할때 들어가는 휘발유만 싼 곳에 가서 넣을 생각만 했지, 매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저 정도 일 줄은 별 생각을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얼만큼 되는지 몸소 실감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거 같고, 앞으로 세금이라는 돈에 좀 더 민감해 질 것 같네요.

 

 

◆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을 확 줄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자동차 구매시 옵션 선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체적인 총 들어가는 세금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차의 공장도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차량 구매시에 깡통차에 갖가지 옵션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똑같이 많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차인 아반떼를 비교해볼때 아무런 옵션이 안붙은 기본형과 옵션을 다 갖다가 부착했을 때의 자동차 가격차이는 자그마치 5백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 기본형으로 구입한다면 거의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2. 이왕이면, 경유차를 타시라. 

물론, 경유차가 소음도 좀 있고 힘이 딸리는 작은 단점은 있지만 휘발유차에 비해서 세금을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세, 교육세 등등의 세금은 약 25퍼센트 가량 휘발유가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유가도 비싼 시기에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시 깡통차가 세금이 적지만, 많은 옵션을 달고 싶은게 오너의 욕심과 마음이지요. 

 

3.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주목하시라.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게 됩니다. 1기분과 2기분에 걸쳐서 내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해당자에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1기분은 6월1일, 2기분은 12월1일 해당날짜에 소유한 사람을 딱 집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하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이 일상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하면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최대 15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실 분은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정말 효과가 있는건지 말이죠. 내가 소유한 차를 아버지 소유로 넘긴다는 건가요? 흠. 뭐 쉬운 결정은 아닌 듯 하고, 때론 귀찮기도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겠지요?

 

▼ 더 유익한 정보 더보기 

▶ 요양보호사 월급, 국비지원과 기출문제 핵심 정보 안내!

 2020년 삼재띠, 올해 및 2021년 2022년 조심할 년생은?

 해군복지포탈체계, 군장병 골프장/호텔 빠른 예약 및 이용요금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