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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확인할 9가지 사항 !

by ★1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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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번에 살펴볼 사항은 바로 2021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입니다. 감염병의 확산이 좀처럼 쉽게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번 긴급지원 사업의 시행이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아래 자세한 비용과 지원금 휴가내용 및 신청대상과 기간 등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가족돌봄휴가란?

2. 지원금 내용

3. 신청방법과 기간

4. 기간연장

5. 지원대상

6. 기타사항

7.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점 

8. 혜택규모 

9. 문의처

 

1. 가족돌봄휴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등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할 시 회사의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제정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근로자 약 14만여명이 52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노동부는 증액된 총 42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기간과 지원금은 얼마인가?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1일 단위(8시간 기준)로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10일간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네요. 정리하면, 신청시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최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시기는 이번 질병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달 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올해는 연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일 경우는 최대 25일까지도 가능하다네요. 기존 기간보다 두배 늘어났는데 요 사항은 확인이 한번 더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오타일지도 모르지 말이지요. 여하튼 더 늘어나면 좋은거니까요.

 

 

3.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간단한데,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하는 날에,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신청년월일, 신청인 등이 쓰여진 문서를 곧바로 사업주(사장님)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돌봄휴가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세요. 

 

지원금은 최대 10일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초 이미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를 봤을때, 가족돌봄휴가를 주게 되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와 사장님이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원칙상 12월 10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비용의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접속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관할 집근처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편접수 등의 방법도 있다네요. 

 

 

지금의 질병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의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접수방법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1일 단위의 분할신청이나 또는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빨리 신청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기간연장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는 코로나의 지속된 재확산에 따라 원격수업 등을 많이 하게되어 가족돌봄비용의 지원기간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지원되리라 봅니다. 휴원이나 휴교 또는 가족 중 확진자나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나올 경우 지속적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이나 1인 사업자나 법인이실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지원대상은...

자녀가 만 8살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 또는 개학이 연기된 경우엔 특히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나 자녀의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되겠네요.

 

4시간만 근로자가 사용했을 시에는 위와 같이 지원금이 계산됨을 참고하세요. 

 

대상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번째는 가족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에서 유증상자 일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8세 이하 자녀와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감염병으로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격일 또는 격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인 경우이지요. 세번째는 위의 자녀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돌봄이 필요할 때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첫번째의 경우 가족이라 하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하는 손자녀가 해당된다네요. 단, 단순한 질병이나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경우는 제외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가족돌봄비용의 지원금의 더 자세한 내역은 어떨까요?

특히, 코로나19 관련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에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 동안, 최대 10일간 지원이 되지요. 단,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며 하한 2만5천까지 입니다. 또한, 1년간 부부의 합산은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은 원래는 작년에 한번만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계속되는 질병 사태로 장기화되어,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실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벌써 사용하였더라도 지원금을 또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7. 그러면, 혹시 가족돌봄휴직은 돌봄휴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및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 사업주나 회사 사장님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1회 사용시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도 포함하게 되네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가는 다르게,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계속 강화됩니다.

작년에는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했었으나, 올해에는 그 부분을 연장하여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에서 단축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실행해 좀더 가정 친화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약 1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9. 그외 관련 문의사항

-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써 전화는 044-202-7470~2 번까지 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오니, 위의 절차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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