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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생/생활정보

난방비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지원금액은?

by ★1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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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

 

1. 취지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사업실패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위기의 경기도민에게 의료 및 주거 등에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민의 생존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않도록 이번 해의 동절기간 동안, 난방에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들

*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

* 치매노인, 정신질환자분, 알코올 중독자분, 입원한 환자분 들을 간병하기 위해서 소득 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막막한 경우

 

* 범죄적인 피해로 인해 생활이 힘드신 경우 

* 금융권의 빚 독촉이나 채무가 많으신 경우 

 

난방비지원금,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3. 대상자별 지원방안

* 식료품비 등의 지원

* 간병비 등의 지원

 

* 일부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

* 구직활동비나 기타 연료비 등을 지원 

 

 

4. 혜택  대상자

올해 동절기인 2월 22일 ~ 3월 31일까지, 10월1일 ~ 12월 31일까지

 

 

5. 혜택 금액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액수를 2월22일 부터 월 11만원 ->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6. 지원 요청 방법

* 관할 시군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만일, 주변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위의 복지센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네요. 

 

 

7. 긴급 연락처 및 긴급복지지원 상담 핫라인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 031 - 120 또는 010-4419-7722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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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대효과 

* 위기가 예상되는 경기도민 약 5천여 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투입되는 예산은 약 2백억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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