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새로이 예고하였습니다. 9월7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15일에 공포 및 시행하였네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인 2주택 요건 변경
*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서,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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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의 요건 변경
* 상속주택 적용요건
상속 후에 5년간은 상속주택의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단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나 또는 40퍼센트 이하의 소액지분의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네요.
3. 지방의 저가주택 요건 변경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공시각 3억원 이하의 가액요건과 수도권, 군제외한 광역시, 읍,면을 제외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인 지역요건에 해당하는 1채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4. 납부유예 변경
* 신청절차 방법
신청인은 관할 세부서장에게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 납부유예 종료 시에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
아래의 A 와 B 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A : 납부대상금액으로 (납부유예 허가 금액 - 납부한 금액)
B : 이자상당가산액으로, (납부유예 허가 년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년 1.2퍼센트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위와같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모토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네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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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책임자 : 이재면과장 (044-215-4310)
담당자 : 권영민사무관 (이메일 : gro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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