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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속 규제혁신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속의 규제 사항들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혁하는 혁신사항을 3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압류방지 통장을 하나로 통합 가능
* 규제내용
현재는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의 수급금을 보호키 위해서 분리해오고 있었지요.
* 혁신내용
여러개로 나누어져 지급되었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융권과의 협의와 추진은 23년 6월까지 이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네요.
2. 제출서류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 가능
* 규제내용
현재는 서류 제출시 발급받는 곳 따로, 제출하는 곳 따로와 같이 따로국밥 시스템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할시 그 많은 서류제출로 인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 혁신내용
해당 기관간의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신청인들이 여러 국가기관 등을 방문해서 일일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연계 기간은 올해 23년 중에 실시될걸로 보이네요.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각지대 개선
* 규제내용
현재 중장년 새출발을 위한 카운슬링은 45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 유예자는 훈련에서 지원이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 혁신내용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의 나이제한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유예자도 훈련에 지원이 되도록 결정하였네요. 이런 운영지침의 개정은 23년 6월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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