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중소기업과 입사한 청년들간의 적절한 인력의 매치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가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 : 소득세 90% 감면
■ 소득세 감면이란 의미는?
> 청년, 노년, 장애인,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인 월급의 소득세 90% 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는?
> 150만원 까지 한도금액 입니다.
■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죠.
>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기본이지만,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세 90% 감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감면 혜택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산 5천억 미만) 이 해당됩니다.
> 위의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부터 일한 15세 ~ 34세의 청년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네요. 물론, 해당기간 재취업도 포함합니다.
※ 감면 대상이 안되는 경우로는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자 등 입니다.
■ 감면 세액 비율
>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이고, 단,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90% 적용됩니다.
> 2014년 이후 취업자는 50% 감면입니다.
> 2012년 이후 취업자는 100% 감면이네요.
■ 감면 받는 방법은 ?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셔도 취업한 날짜부터 적용이 가능하지요.
■ 신청서 작성의 내용은 ?
> 신청자의 간단한 신상정보, 취업한 날짜, 나이, 병역 기간, 감면 기간 등으로 간단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가 있나요 ?
> 군대를 다녀오신 경우에는 병역복무를 증명하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이신 분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수첩 또는 복지카드)
> 이미 감면혜택을 받은 청년이 재취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하네요.
■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
> 사원의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이러한 감면 정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사원들에게도 각자의 능력에 맞는 급여와 더불어 소정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좋은 정책이네요.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소외계층인 분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은 더 많이 시행되어서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원들도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흐믓합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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