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체감상 뿐만 아니라 가게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서 다들 한숨들을 푹푹 내쉬지요. 이번 정부들어서 특히나 최저임금인상을 해놓아서 사장님들의 원성이 더한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주가 대부분이신 사장님들은 가게 운영하는데에 경영부담이 훨씬 더하지요. 이에 국가에서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장님들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장님들의 회사운영에 빛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어떤 내용일까요?
1. 지원되는 형태는 당연히 현금이겠지요. 안되면 현물로라도 된다고 합니다.
2. 지원되는 금액은 노동자 한명당 월 9~11만원이 주어집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되고요.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월 11만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월 9만원입니다.
3. 선정되는 요건으로는, 월 평균임금이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네요.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가능한데 그 예로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의 농림, 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농가나 어가의 노동자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의 종사자분들도 가능하고요.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3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들도 300인 미만까지면 전부 지원가능합니다.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이트.
2. 지원제외 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분들,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장님(이런 분은 괘씸죄입니다), 국가의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분들이 지원이 안타깝게 안됩니다.
■ 이용절차는 어떤가요?
1. 신청방식은 온라인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의 3개의 공단과 고용보험 EDI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고용보험이 적용안된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해당 회사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이 돼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신고서로 하면 되고, 신청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안된 회사는 신청서, 근로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네요.
3. 구비서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이렇듯이, 금년들어서 각종 악재로 인해 각 가구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며 합니다. 사장님과 사원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지요.
일터가 일단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야 일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겠지요. 여하튼 사장님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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