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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아리송?.. 나의 해당 여부확인 바로 클릭!

by ★1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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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게 되었네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 특히, 상태가 심각한 경남 쪽 등 전국에 걸친 시민들의 소득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경제의 소비를 좀더 촉진키위한 뜻도 담겨있지요.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기적인 기본소득과는 구분된 일회성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네요.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현재 2,100만 가구이지요.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네요.



소득하위 70% 이하란?


- 소득하위 70%는 바로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를 가리킵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수

만원 

 1인

 263.6

 2인

 448.8

 3인

 580.6

 4인

 712.4



지원금액 


- 4인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네요. 단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입니다.

- 1인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이면 100만원이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지원키로 하였네요.



지급방식


-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료도 감면 혜택


1. 건강보험료 하위 20~40%대상으로 보험료 30%를 3개월간 감면.

2. 산재보험료 30%를 6개월간 감면.



3.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유예.

4.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기타 취약계층에 혜택


1. 아동 1명당 10만원의 특별돌봄쿠폰 지원

2. 23만6천원의 노인일자리쿠폰 지원

3. 소득하위 20%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총 546만1천명에게 9만4천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4. 소상공인 피해점포인 19만8천개 점포 대상에게 1백만원 ~ 3백만원을 지원

5.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30만명에게 6개월간 월 126만원씩 지급

6.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총 133만업체의 부가세를 감면



구체적인 사례


- 부부와 아이가 둘인 4인가구(소득하위 45%) 일때 총 188.8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강보험료 감면 88,000원 + 돌봄쿠폰 80만원


1.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이상 가구이므로 100만원

2. 4인가구 기준 소비쿠폰108 ~ 140만원



3. 건강보험료 30% 감면은 8만8천원

4. 아이1명당 특별돌봄쿠폰40만원

5. 소상공인이라면 피해점포 지원으로 100 ~ 300만원 지원, 인건비인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288만원을 지원하네요.



■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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