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복지공공기관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통해서 그 혜택을 더 확대하였네요. 지원대상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에서 일하는 소임금 회사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지요. 바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더라도 회사원들을 계속 다니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원과 사장님 모두가 두루두루 행복해 질 수 있다해서 두루누리인가 봅니다.
■ 지원대상
- 회사원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장님분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2020년 기존에 274만명 대상이던 것이 3만명 더 늘어서 총 277만명분들께 혜택을 더 드리게 되었네요.
■ 선정기준
- 전년도 말 기준인 사업일 때, 10명을 넘었으면 보험금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당해 신규사업장일때,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해당 기간의 연속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하네요.
* 저소득 임금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 지원자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일것.
- 지원자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미만일것.
- 지원자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미만일것.
■ 지원내역
-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다음달 보험금액에서 빼고 지원합니다.
- 기존 가입자분들은 30%, 신규 가입자분은 80 ~ 90%까지 지원해드리죠. 단, 1 ~4인 까지는 90%, 5 ~ 9인 까지는 80% 입니다.
- 월평균 215만원 미만 근로자, 해당 사장님께는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집주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우편, 인터넷도 가능하지요.
■ 지원순서
1. 공단 방문상담과 신청하기.
2. 사실여부 조사와 심사절차.
3. 서비스 보장 및 제공을 받음.
* 10인 미만, 215만원 미만인 분에게 고루 혜택을 드리는 2020년 두루누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전화 1355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번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전화 1588-0075번
■ 관련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mohw.go.kr
- 국민연금공단 : nps.or.kr
- 근로복지공단 : kcomwel.or.kr
- 고용노동부 : moel.go.kr
◆ 요즘처럼 회사가 어려워진다면 임금을 적게 받는 사원들은 정리해고의 최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루누리로 인해서 3만명이나 더 총 596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네요.
바로 코로나19상황에 발빠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원들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사원과 사장님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많은 분들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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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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