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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1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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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5차로써 지급은 대략 8월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시기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리라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_지급시기_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확정내용

1. 지원대상 

정부안 : 1,856만 가구로써 총 4,136만명 대상

국회확정안 : 2,034만 가구로써 총 4,472만명 대상 

 

2. 지원기준

정부안 : 소득하위 80% 로써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국회확정안 : 소득하위 80% + 맞벌이가구(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 1인가구(년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요)

 

 

3.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1백만원 수준

 

4. 재정소요

정부안 : 10.4조원으로 국비 8.1조원

국회확정안 : 11조원으로 국비 8.6조원 > 이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9월말까지 90% 이상 집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네요. 

 

5차재난지원금-35조-국회확정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35조를 국회확정하였습니다. 

 

◆ 지급 받는 방식은?

아마도 3가지 방식이 될 듯 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카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각 지자체 홈페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은?

지급받는 대상은 물론, 전 국민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퍼센트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 되며 1인당 대략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6월달에 내신 건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지요. 

 

1인가구시 년 5천만원이하, 2인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대략 556만원(년 6671만원),

3인가구는 717만원(년 8605만원), 4인가구는 878만원(년 1억532만원), 5인 가구일 경우엔 1036만원(년 1억 2436만원) 이 그 기준선이 됩니다.

 

▶ 조문 위로말, 예절, 답례문자 유익한 정보!

 

위의 내용은 홑벌이일 경우이지요.

이에 대략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이번엔 혼자사는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썼으며, 전체적으로 약 88.7퍼센트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맞벌이 기준 2인 가족은 년 8605만원, 3인은  1억 532만원, 4인은 1억 2436만원, 5인은 1억4317만원이 상한선이네요. 

 

재난지원금-대상-내용-지급시기
재난지원금도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 대상과 내용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아마도 추석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부 확정된 날짜를 보면 8월 24일이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추석보다 한달 빨리 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 기재부 건강보험료 기준표 (국민지원금 특례 1인가구 및 맞벌이)

1인 특례 :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2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 27만 1400원 

 

3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

4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38만  0200원,   지역가입자 42만 0300원

5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41만 4300원,  지역가입자 45만 6400원

 

 

6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48만 6200원,  지역가입자 53만 1900원

7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54만 0200원,  지역가입자 58만 3200원

8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63만 4400원,  지역가입자 66만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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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63만 4400원,  지역가입자 66만 1800원

10인 맞벌이  : 직장가입자 63만 4400원,  지역가입자 66만 1800원

 

◆ 지급대상 예외자는 ?

물론,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역으로는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가족의 모든 자산이 시가 21억원, 공시지가로 15억이 오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과세표준으로는 약 9억원이 되는 것이죠.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은 13억 4천만원이 넘으면 안된답니다. 

 

국민지원금-정부지원-1인당25만원-11조원책정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11조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겼다면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지급 사용처 및 불가능한 곳은 ?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기본적인 음식점, 주유소, 학원, 병원, 편의점, 일반서점 등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용불가한 곳도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임대매장, 온라인 결제, 세금, 통신료, 보험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사용처를 잘 살펴보시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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